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169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82,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7. 6. 23.부터, 피고 D은...
이유
1. 청구원인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82,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7. 6. 23.부터, 피고 D은...
1. 청구원인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