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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8 2019노749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H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횟수나 부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으며, 피해자의 형 F이나 피해자의 어머니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어긋나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한편, 피해자의 어머니 G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G의 진술 역시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바(한편 그 외에 H의 진술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인데, 원심은 판결 이유에서 명시적으로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볼 때 H의 진술 역시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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