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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6노1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과 A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이 피고인의 왼팔을 잡아당기자 팔을 빼내기 위해 F의 어깨를 밀어낸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F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에서의 증인 H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F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I, J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L, G, H는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F의 뺨을 때린 사실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살펴보면, F의 진술은 당시 F이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커 그 진술을 그대로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한편, 당 심에서의 H의 진술 역시 수사보고( 피의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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