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대 135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승계참가인의 아버지 E는 1945년경부터 1950년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대 13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였고, 1967. 7.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79. 5. 15. 건축물대장에 소유권자로 등록한 후 1983. 3.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접수 제1057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1971년경 F에게, 1980년경 G에게 각 이전되었다가, 원고가 1986. 9.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 9. 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탈퇴,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05. 7.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7.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7.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7. 17.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건물의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1.0㎡{이하 ‘(가)부분 토지’라고 한다} 지상 목조 함석 단층창고 및 같은 도면 표시 ㅈ, ㅊ, ㅋ, ㅌ, ㅍ, ㅎ, 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4.0㎡{이하 ‘(나)부분 토지’라고 한다} 지상 목조 함석 단층주택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서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E의 소유였다가 F, G, 원고에게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