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5.10 2013고정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 오전경 경북 영덕군 B 소재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 찾아와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고 싶으니 선불금 200만원을 지급하면 같은 날 저녁시간부터 1개월간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 안동소개소 E 농협계좌(F)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