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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8 2015가단111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금전지급청구 부분 원고는 2006. 12. 6. 피고에게 1,400만 원을 이자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약정이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9년간 연체된 이자 합계 4,320만 원(=40만 원×12개월×9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제202호 부분 43.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전차인인 피고는 전대인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2. 6. 피고에게 1,400만 원을 이자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도박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 대신 계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 이후인 2012. 4. 18. 원고와 사이에 종전에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다수의 금전거래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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