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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7다252253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가 2005. 12. 29.부터 2006. 12. 20.까지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지는 ‘분양수입금 배분약정’이나 ‘도급공사비 변동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위 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효력은 그 이전에 작성된 도급약정서, 공사도급변경약정서 등에 기재된 내용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에는 ‘분양수입금 배분약정’이나 ‘도급공사비 변동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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