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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상 남면에 있는 서울 양 양고속도로 상 남 4 터널 내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양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 취로 인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를 앞서가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SM5 승용 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4. 21:10 경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 어가 횟집’ 앞길부터 위 1 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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