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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8 2018가단896
주주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C 주식회사의 보통주식(액면금 10,000원) 1,75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D이 C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액면금 10,000원인 보통주식 5,000주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자기 소유의 위 주식 중 1,750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주식 1,750주의 주주이고, 피고가 자기 명의로 등재된 위 주식의 양도세 등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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