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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16858
주식소유권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사이에 주식회사 C이 발행한 주식 액면금 10,000원인 보통주식 2,000주의 주주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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