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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8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부동산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광역시는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점용허가를 해주었고, E은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기재 부동산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5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E의 동의를 받아 2011. 8.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전차보증금 30,000,000원, 전차임료 월 1,600,000원, 전차기간 2011. 8. 31.부터 2013. 11. 30.까지로 하여 전대해주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2 참조). 원고와 피고는 위 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직전인 2013. 11. 20. 전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하였고(갑 제1호증의 1 참조), 위 전차 기간이 종료되기 직전 또다시 전차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26. 및 2014. 12. 9. 피고에게 ‘2014. 11. 30.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니,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우편물들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4. 11. 30. 기간 만료로 해지되었으며, 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및 8호에서 정한 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인도시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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