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4543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58719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58719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