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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12 2018나2607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5. 7. 7.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약 20년간 근무하다가 1995. 3. 31. 퇴사하였고, 그 무렵 유한회사 E(원고의 배우자인 F이 대표이사인데,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1998. 10.경 E를 C(광주공장)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였고, E는 그때부터 C로부터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원고는 1999. 1. 21. D과 사이에, E가 C로부터 수주하는 전기공사를 실제로는 D이 시공하되, 그 공사대금은 원고 25%, D 7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E가 2006년에 이르러 C의 협력업체 지위를 상실하게 되자, 원고는 2006. 11.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C의 협력업체로 등록시킨 후 피고의 명의로 C로부터 전기공사를 수주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5%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의 비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전기공사 시공부분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고, 피고가 C의 협력업체로서 수주하는 전기공사를 ‘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약정서(갑1호증)

1. 부금: 부가세 제외한 공사비의 5%

2. 원고의 직책: 피고의 비등기 이사(전무)

3. 현장 직원 승계: 피고 소속으로 승계

4. 결제: 피고의 통장으로 공사비 수령하여 익일 원고가 사전에 제출한 현장 운영비 청구서에 의거하여 지불

5. 책임 한계 1) 피고: 대외적인 책임 2) 원고: 현장관련사항 - 현장노임, 현장잡경비, 각종 사고 등

6. 약정유효기간: 협력업체 존속기간 동안

라. 원고는 2006. 11. 30. D과 사이에, 전기공사의 수주 주체가 E에서 피고로 변경됨에 따라, 위 나.

항의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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