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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2506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2 도면표시 1,2,3,4,5,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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