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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7 2018가단158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지상 건물 1층 144㎡ 중 별지Ⅰ 도면 표시 1,2,3,4,5,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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