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7 2018가단158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지상 건물 1층 144㎡ 중 별지Ⅰ 도면 표시 1,2,3,4,5,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지상 건물 1층 144㎡ 중 별지Ⅰ 도면 표시 1,2,3,4,5,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