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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나2072727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E(동명이인인 위 피고와 구분하기 위해 이하 ‘소외 E’이라고 한다)은 8촌 사이이고, 소외 E과 G는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12. 1. 17.부터 2014. 4. 28.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원고의 남편인 N 명의의 계좌에서 소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별지 2 ‘통장 거래내역’의 ‘맡기신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206,8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2. 1. 6.부터 2014. 4. 19.까지 위 소외 E 명의의 계좌에서 N 명의의 계좌로 별지 2 ‘통장 거래내역’의 ‘찾으신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152,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원고가 제출한 소외 E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조회(갑 제5호증의 1)에는 소외 E 명의 계좌에서 N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중 일부가 삭제되어 있거나(2012. 1. 6.자 8,600,500원, 2013. 7. 17.자 4,300,000원, 2013. 8. 26.자 7,500,000원 등), 해당 내역이 포함된 기간의 자료가 일부 누락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2013. 3. 6.부터 2013. 6. 7.까지 사이에 N 명의의 계좌에서 소외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합계 21,200,000원(이는 실제 송금액 206,800,000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계불입금 납입액 185,600,000원을 뺀 돈과 일치한다

)도 누락되어 있다]. . 다.

소외 E은 1987. 12. 22.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1994. 8. 12.경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E은 2014. 5. 26. 피고 B과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338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소외 E은 2014. 7.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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