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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을 만나거나 그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

⑵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 ㈎ 함정수사 주장 피고인에게는 본래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범의가 없었는데, E으로부터 ‘ 필로폰을 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게 되자 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이 부분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이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이므로,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긴급 체포의 위법성 주장 수사기관은 2016. 7. 11. 18:20 경 시흥시에서 E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후 피고인을 유인하여 같은 날 21:37 경 인천 남구에서 피고인을 긴급 체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3시간 가량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인 멸할 증거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검거에 순순히 응하였고 별건 범죄로 수배 중인 상태에서도 수사기관과 출석 날짜를 조율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우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긴급 체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압수된 필로폰과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의 제출 받은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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