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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88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21:0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 일행의 싸움이 발생했다는 112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며 붙잡히자, 화가나 발로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회내처우를 자숙과 심성의 순화가 아니라 오히려 계속적인 범죄의 기회로 삼은 유예기간의 재범에 대한 온정적 선처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은 물론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뚜렷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입건된 사례만 헤아려도 연평균 1만 4,000명에 이르고 있다.

신고현장에서 강건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수호할 경찰관이 오히려 피신고자의 폭행과 조롱에 시달리는 이른바 ‘매맞는 경찰’은 어느덧 우리 사회가 당면한 병리현상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사건에 있어 숭고한 업무에 임하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에 맞은 화풀이를 빙자하여 적반하장의 폭력으로 응답하였다.

일행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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