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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나29776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8, 9행의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현장검증결과 및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갑 제5,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제4면 18, 19행의 “반증이 없다.”를 “을 제1 내지 5, 13, 15, 16,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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