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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883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피해자 B(여, 52세)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7:00~18: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이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돈이 있으면서도 전에는 주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호의를 표현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오른쪽 머리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발생 일시장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분이 눈으로 위험한 부위이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2회 등 7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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