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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4노16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각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전과 1회를 포함하여 21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위와 같이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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