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 C는 공동하여 43,170,354원, 피고 주식회사 B, D은 공동하여 43,170...
이유
1.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8. 2. 5. 피고 C, D에게 각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피고 회사’)는 2018. 2. 23. 설립되어 피고 C가 대표이사가 되었고, 원고의 사내이사 E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가 되었다.
E은 피고 회사의 지분 5%도 취득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8. 9. 20. 15,000,000원, 2018. 12. 31.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2019. 4. 12. ‘피고 C, D이 2018. 2. 5. 원고로부터 각 50,000,000원을 받았으나 반환하지 못하여 각 50,000,000원을 이자 연 5%(매월 5일 지급), 변제기 2019. 12. 31.(이자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하고, 변제기 전이라도 원고의 청구 시 변제)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각 작성하여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C, D은 원고로부터 각 50,000,000원을 이자 연 5%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차용증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차용증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들이 이자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가 차용금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차용금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18. 9. 20. 지급한 15,000,000원, 2018. 12. 31. 지급한 3,000,000원은 피고 C, D의 각 대여금에 같은 액수로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2018. 12. 31. 기준 원금 각 43,170,354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 및 피고 C, 피고 회사 및 피고 D은 공동하여 각 43,170,354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