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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5 2015나29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8. 30. 피고로부터 진주시 C아파트 1동 1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63,0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9. 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12. 이 사건 아파트 누수로 말미암아 지하주차장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화장실 배관을 교체하였으나 누수가 지속되자, 2014.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배관을 교체하여 합계 19,042,500원(= 화장실 배관교체비 1,500,000원 그 외 배관교체비 13,942,500원 차량수리비 1,400,000원 임차인 이사비용 2,000,000원 부동산중개수수료 200,000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19,042,5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1. 12.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로 인하여 지하주차장 천장에 물이 스며들어 바닥으로 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E,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공인중개사 E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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