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01:25 경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107동 지하 주차장 계단에서, 그 전에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여, 31세 )에게 호감을 보였으나 피해자가 “ 내가 너를 왜 좋아해 ” 라며 거절하자 갑자기 “ 씨발 년 아, 나를 무시하냐
”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녀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가 피의 자로부터 폭행당한 얼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