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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9 2014가단14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05,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한 부분의 소는 2014. 9. 19. 취하)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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