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30 2015가단100493
리스료규정손해금및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