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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51613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645,159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F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G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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