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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4구합2432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C파크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1-2구역><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9. 30.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9. 26.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원고 B는 원고 A의 부친으로, 1995. 12. 5. 대구 달성군 E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원고 A에게 2001. 7.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1. 8.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소유자 소재지(대구 달성군) 지번 지목/구조 및 규격 면적(㎡) 수용면적(㎡) 보상액 단가 금액 원고 A E 임야 9917 1115 18,367 20,478,830 E 임야 9917 8802 13,967 122,934,590 E 도라지 175 175 3,000 525,000 - 수용대상 및 수용보상금 - 수용개시일 : 2013. 11. 19.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이의신청서 : 원고 A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원고 B를 관계인으로 기재하고, 원고 B가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소나무, 참나무, 대나무 등 700여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가꾸면서 취미생활 및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면서 이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의재결내용 :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금은 아래와 같이 증액하고, 도라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는 기각하였다.

소유자 소재지(대구 달성군) 지번 지목/구조 및 규격 면적(㎡) 수용면적(㎡) 보상액 단가 금액 원고 A E 임야 9917 1115 18,850 21,017,750 E 임야 9917 8802 14,550 128,069,100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법인(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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