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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50163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861,666원, 원고 B, D에게 각 2,979,166원, 원고 C, E, F에게 각 3,541,666 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신 개헌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 포고령 발령 G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치 체제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1972. 10. 17. 유신을 알리는 특별선언을 발표하면서 국가 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에 따라 H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계엄 포고령 제 1호를 발령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엄 포고령’ 이라 한다). 이후 정부는 1972. 10. 27. 비상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일명 ‘ 유신 헌법’) 을 만들어 공고 하면서 1972. 11. 21. 을 국민 투표일로 정하고 유신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계엄 포고 제 1호 1972. 10. 17. 19시를 기하여 하기 사항을 포고함. 1.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 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 내외 집해 및 시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3.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4.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행위를 금한다.

5.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6. 야간 통행금지는 종전대로 시행한다.

7. 정상적 경제활동과 국민의 일상 생업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8.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이를 최대한 보장한다.

9. 이 조치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한다.

나. 원고 A의 구금 및 유죄판결 ⑴ 소 외 I과 원고 A은 1972년 함께 J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I은 K 대학 철학과에, 원고 A은 L 대학교 법과 대학 법학과에 각 입학하여 1 학년 재학 중 위와 같이 계엄 포고령으로 대학교 휴교령이 내려지자 전 남 영암군 M에 소재한 고향집에 내려와 있었다.

⑵ I은 1972. 11. 중순경 광주에 소재한 작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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