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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6도1397
계엄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서 보충 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대하여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 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 상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에 그칠 뿐이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 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1972. 10. 17.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계엄사령관 M은 같은 날 구 계엄법 (1981. 4. 17. 법률 제 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계엄법’ 이라 한다) 제 13 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서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실 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하고,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실 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엄 포고 제 1호( 이하 ‘ 이 사건 계엄 포고’ 라 한다 )를 발령하였다.

(2) 피고인은 1972. 11. 5. 13:00 경 이 사건 계엄 포고 제 1 항을 위반하여 불법 집회를 하였다는 계엄법위반의 공소사실과 197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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