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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9 2017가단674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8. 4.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경부터 2015.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원고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합58, 서울고등법원 2016노2747, 대법원 2017도4400), 위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피고는 원고의 고모부로서 2010. 7. 이후 사실상 부모와 같이 동거하며 피해자를 양육해 오던 자임과 아울러 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종교인으로서 피고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② 위 불법행위 당시 불과 9세 내지 11세에 불과하였던 원고가 성적 수치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오랜 기간 쉽사리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왜곡된 가치관과 성의식을 갖게 되었고, 장기 성학대로 인한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 등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⑤ 그럼에도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사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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