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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29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00: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길거리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2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짭새들이 하는 게 뭐냐.”라며 삿대질을 하고, 이에 E가 “삿대질 하지 마십시오. 공무집행 중입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여 사건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99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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