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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23970
용역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51,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4. 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경북 청도군 D 대 588㎡, E 임야 335㎡, F 대 5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경 피고들과 토지 지상에 펜션 2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펜션 2동을 신축해 주면 피고들이 인건비와 자재비를 모두 부담하고, 공사가 완공되면 펜션을 매도한 후 수익금의 50%를 주거나 용역비로 매월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8.부터 2015. 12. 7.까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C은 2015. 12. 7. 원고에게 '2015. 12. 10.까지 인건비와 자재비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토지 지상에 건축된 펜션 2동 중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라브위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단독주택(1층 단독주택 82.17㎡, 2층 단독주택 57.18㎡)에 관하여는 2015. 9. 25. 피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6. 14.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1층 105.08㎡, 2층 46.89㎡)에 관하여는 2016. 8. 31. 피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용역비 청구 1) 원고는 피고들이 2015. 7. 28.부터 2015. 12. 7.까지의 용역비 합계 17,466,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핀건대, 원고는 2015. 7.경 피고들과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펜션 2동을 신축해 주면, 펜션을 매도한 후 수익금의 50%를 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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