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7.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로서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수년간 입영기일을 연기하여 오던 중, 더 이상 입영연기가 어려워지자 정신병 환자를 가장하여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3.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국립서울병원 정신과에 방문하여 진료의사 C 등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가기도 하였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마치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거짓 증세를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14.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방법으로 마치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C을 속여 2014. 9.경 그로부터 피고인이 ‘환시, 환청, 불면증상 등’을 주요증상으로 1년 이상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이라는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2014. 10. 1.경 현역병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병역조회서, 각 병역의무기일연기원, 병역처분변경원, 외래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입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양형의 이유 O 법정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