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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인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9. 6. 18. 00: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업주인 E과 시비하였고 피해자 F(남, 24세)이 이를 말렸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깡패 새끼냐"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어깨를 2회 때렸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말리는 모습을 보고 “너 어디 식구냐, 너의 가게 찾아간다. 기다려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8. 00:5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장 I로부터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 구로구청장이 발행한 피고인의 형 J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의 성명 도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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