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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30 2018고정75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4. 14:28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카지노에서 직원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경상북도 경산시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 카지 노에 출입하려고 하는데 출입정지를 해 놓아 들어갈 수 없으니 주민등록증을 빌려 달라.” 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A에게 빌려주었고, 이에 A은 제 1 항과 같이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민등록증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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