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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0 2013고합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시흥식구파 결성 이전 시흥지역 폭력배의 이합집산] 시흥시 신천리 지역은 부천시, 광명시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낙후되었던 빈농지역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 들어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단지가 형성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신천리의 일명 ‘문화의 거리’에도 대형 스탠드바, 유흥주점 등이 생겨나면서 유흥가가 형성되어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다른 지역 출신 폭력배들이 신천리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이에 1986년 가을 무렵 신천리 출신 폭력배인 E을 중심으로 시흥시 F에 있는 ‘G 스탠드바’를 근거지로 활동하던 H이 시흥지역 출신 폭력배로 친구 사이인 I, J을 끌어들이고, 평소 I 등을 따르던 K, L, M, N, O, 성불상 P, 성불상 Q, R, S, T 등 약 30여 명을 규합하여 폭력조직의 결성을 도모하였으나, M가 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I이 M의 허벅지를 칼로 찌르는 일이 벌어져 M를 의동생으로 생각하던 J은 그 보복으로 I의 오른쪽 발목 아킬레스건을 잘라 불구로 만든 후 평소 자신을 따르던 K, M, U, L, V 등 10여 명을 데리고 경기 고양읍 원당리로 떠나버려 폭력조직의 구심점을 잃었다.

그 후 1988년 초 H이 평소 자신을 따르던 W, I, R, X 등 약 30여 명을 모아 폭력조직의 결성을 도모하였으나, W이 1988. 7. 13.경 시흥시 Y에서 Z 스탠드바를 경영하는 AA에게 자신을 지배인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고 마지못해 월 30만 원에 고용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1988. 7. 15.경 I 등 3명과 함께 위 스탠드바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식칼로 AA의 허리 오른쪽 부분 등을 난자하여 살해하고, X가 1988. 10. 5.경 다른 지역 출신 폭력배인 AB이 운영하는 AC 스탠드바에서 술을 마시다 동네 건달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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