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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228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송금날짜 송금 금액 2012-04-15 금 600,000원 2012-08-04 금 400,000원 2012-08-16 금 4,200,000원 2012-10-24 금 2,000,000원 2012-11-01 금 500,000원 2012-11-14 금 6,000,000원 2012-12-04 금 760,000원 2012-12-12 금 5,800,000원 2012-12-27 금 100,000원 2013-01-04 금 2,900,000원 2013-01-27 금 330,000원 2013-01-27 금 180,000원 2013-01-31 금 370,000원 2013-03-21 금 2,000,000원 2013-04-15 금 3,200,000원 2013-04-21 금 100,000원 2013-05-03 금 430,000원 2013-05-16 금 3,000,000원 2013-05-20 금 1,900,000원 2013-06-05 금 230,000원 2013-06-14 금 100,000원 2013-07-05 금 2,705,068원 2013-07-18 금 2,400,000원 2013-08-16 금 500,000원 2013-08-26 금 400,000원 2013-10-04 금 500,000원 2013-10-04 금 500,000원 합 계 41,605,068원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15.부터 2013. 10. 14.까지 다음과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송금 날짜 송금 금액 2012-07-25 금 2,000,000원 2012-09-04 금 2,600,000원 2012-10-13 금 3,100,000원 2012-12-06 금 1,000,000원 2013-01-07 금 2,300,000원 2013-01-07 금 100,000원 2013-01-14 금 500,000원 2013-02-15 금 6,000,000원 2013-08-19 금 110,000원 합 계 금 17,710,000원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25.부터 2013. 8. 19.까지 다음과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1, 2호증, 을12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1.의 가.

항 표와 같이 송금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의 나.

항 표와 같이 송금하여 대여금을 변제하였으므로, 대여금 잔금 25,395,0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 7.경 피고가 운영하던 ‘C’ 헬스장을 위탁운영하기로 하고 임대료 120만 원, 관리비 약 40만 원, 시설유지비 8만 원 등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가 납부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기로 하고, 원고가 헬스장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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