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1. 4.경 화성시 D에 있는 도로공사현장 부근 노상에서 B, C와 함께 담배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B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말경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낚시터 부근에서 야생대마 1그루를 채취한 후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공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내사보고,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