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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8 2013고단26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1. 4.경 화성시 D에 있는 도로공사현장 부근 노상에서 B, C와 함께 담배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B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말경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낚시터 부근에서 야생대마 1그루를 채취한 후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공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내사보고,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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