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23:21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시흥경찰서 소송 경장 D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서), 음주측정시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