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6. 17:30경 업무상 C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에 있는 국도 23호를 논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위 장소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피고인은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리오 승용차의 조수석 뒷 문짝 및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측면과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피해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이 중앙분리대와 접촉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회신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차가 피고인의 차를 운전석 뒷부분부터 앞부분까지 스쳐 갔을 뿐 피고인의 차가 피해자의 차를 충격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가 스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