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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6고단328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9. 1. 19:25 경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부인과 불화를 겪고 있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을 지나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34cm) 을 겨누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 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 19:35 경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부인과 불화를 겪고 있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업주 E, 손님 F 등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4cm) 을 들어 보이면서 위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고, 편의점 밖 정류장으로 이동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승객들이 대기 중인 버스 정류장 부스를 위 부엌칼로 내려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광주시 G 빌라 304호로 이동하여 위 부엌칼을 소지한 채 위 집의 방문을 걷어차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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