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노281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대출을 받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전화기 6대, 휴대전화기 10대와 연결된 각 전화번호를 개통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위 전화기를 설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개통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새로운 피해자가 생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