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2개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위 범죄 조직의 사기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대출을 받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금 중 2,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