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조치(선고유예, 선고유예하는 형 :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검사는 업무상촉탁낙태치상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는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참조). 또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참조).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70조 제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하 이들을 통틀어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1개의 행위가 업무상촉탁낙태치상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