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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8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근화사거리 방면에서 중앙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81세, 여)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의자의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관절용기위골절, 폐쇄성, 왼쪽’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치료필요일수가 10주로 길기는 하나 여기엔 피해자의 연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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