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육시설인가를 받고 성남시 분당구 B, 117동 103호에서 ‘C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가 보육시설장으로서 관리감독을 하던 2012. 10. 29.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유아 D(남, 만 2세)가 베란다 창문에 오른손 제3지가 끼어 중위지에 외상성 절단으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성장판 손상을 동반한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7. 원고에게 ‘원고가 보육시설장으로서 업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원장자격정지 6개월(2014. 5. 19.부터 2014. 11. 18.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관련 형사사건 결과 원고는 2012. 12. 12.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5. 9. 제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2230호 판결), 원고가 이에 항소하여 2013. 11. 28. 제2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00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13노2278호 판결) 위 판결은 2013. 1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원고)은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117동 103호에 있는 ‘C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원생들의 등원부터 하원까지 사이에 안전 등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영유아 원생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영유아들이 창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영유아 간에 위험한 놀이 및 행동을 하여 다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