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1.01 2017가합6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217,910,500원, 피고 D은 피고 B,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92,26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영천시 E, F 지상에 다가구주택(원룸) 및 G아파트(빌라) 신축공사(이하 합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만, 그 중 G아파트(빌라)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5. 8. 4.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준공예정일을 2016. 4. 30., 계약금액을 2,500,000,000원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피고 B이 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실경영자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5. 11. 12. 피고 C과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레미콘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서’라 하고, 그 납품계약을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납품계약서에는 ① 납품장소가 ‘영천시 E 빌라신축’으로, 결제조건이 ‘기성시마다 기성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나머지 잔액을 대물로 결제하되, 결제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월 2%의 지체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기타사항이 ‘H의 미수금은 2차 기성금에서 우선적으로 지불한다’로 각 기재되어 있고, ② 주문자(계약자) 란에는 피고 B의 상호와 함께 피고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성명 옆에는 피고 C의 서명이 있으며, 건축주 연대보증 및 연대보증인 란에는 피고 B의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이 날인 또는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11. 12. G아파트(빌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피고 D과 별도로 레미콘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추가 납품계약서’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추가 납품계약’이라 한다), 납품장소가 ‘영천시 I동’으로 되어 있고 기타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는 그 계약내용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