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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노3174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과 증거의 요지 중 ‘판시 범죄전력’ 부분 및 법령의 적용 중 ‘누범가중’ 부분은 모두 착오로 인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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