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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6 2019노56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검ㆍ화약류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한 목적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위반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도검을 소지한 것에 그친 것으로 위 도검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제2면 제1행 내지 제5행의 범죄전력,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취소 등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는 각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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